여성민우회 포럼,"내 아이 지운 거 고소할 거야" 협박 수단된 낙태죄

입력 2013년11월08일 13시22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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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개정 필요성 제기 "임신 중단 원인이 상대 남자에 있더라도제대로 고려 안 한 채 여성·의사만 처벌"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7일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로 서울 서교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의 임신 유지를 어렵게 하더라도 남성이 낙태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슬아 민우회 활동가는 "낙태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을 함께 처벌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항목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강요당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 근친에 의한 임신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허용한다. 김정혜 공감 객원연구원은 "남성이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 중단이 범죄화돼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동의 조항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남성의 협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여성이 결정의 주체가 되고 태아의 생부와 의무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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