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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10대女, 합의 성관계 해놓고 " 성폭행신고"
등록날짜 [ 2013년11월06일 15시04분 ]

[여성종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5일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A(19)모양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35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33)씨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기분이 나빠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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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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