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5일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A(19)모양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35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33)씨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기분이 나빠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