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고위공무원을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53)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 씨는 지난달23일 “시청 고위공무원인데 나와 결혼하면 외제차를 사주겠다”며 A(여·54) 씨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갖고 A 씨가 잠든 사이 현금과 휴대전화 등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인 직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지난 9월부터 5명의 여성들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샤워를 하는 사이 모두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곧바로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