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년11월08일 18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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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국참서 감춰졌던 부분 밝히고 속죄"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정모(29)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기억이 안 나 일부 진술하지 못한 감춰졌던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죄를 덜려는 취지로 비칠까 걱정된다"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못했던 말을 재판과정에서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검찰 측이 열거한 존속살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은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를 위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가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한 만큼 2차 공판준비기일 후 열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형만 다투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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