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 시행

입력 2023년03월30일 19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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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4일 지방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 시행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시행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된 감면 규정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소급 적용된다. 

 

이에 해당일 이후 소득 상한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 46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속, 증여, 신축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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