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3년03월31일 12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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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공유림, 사유림의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홍보, 지역주민 계도 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선계도를 실시한다.

 

또 ‘산불조심기간 소각 등 불씨 취급’,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을 중점 단속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산나물 채취시기 중 발생하는 산불의 50% 이상이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집중적인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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