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입력 2023년03월31일 15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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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3천300여 법인에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신고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내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기한연장 받은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기를 동일하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또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위택스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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