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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등록날짜 [ 2023년03월31일 18시02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오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4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된 안건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의원 발의)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연주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장덕수의원 발의)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의원 발의)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의원 대표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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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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