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입력 2023년04월03일 19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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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남동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및 급여관리를 통한 복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기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금융 기관으로부터 주민세대원 정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4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받아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4~6월 진행되며, 복지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가정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를 재판정할 예정이다.

 

구는 수급 중지 등 자격변동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구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해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129)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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