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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법' 대표 발의 !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의 필요성 시급
등록날짜 [ 2023년04월04일 12시11분 ]

[연합시민의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예찰을 실시해 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해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 시 · 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농 ·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번식 · 기상 및 농 · 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 ·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 ·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 과수묘묙의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작년 기준 148 개 묘목업체에서 사과 · 배 묘목 약 456 만 주를 생산하여 전국의 사과 · 배 재배농가에 판매 · 유통하고 있는 만큼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종자 · 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과수화상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고 , 확산 속도도 빨라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다 ” 라며 “ 특히 , 사과 · 배와 같은 과수묘목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산업에 극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과수산업의 보호와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도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 예찰조사원 위촉과 보고의무를 두어 묘목 생산단계부터 예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며 “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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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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