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7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봉화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등록날짜 [ 2023년04월05일 11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5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재정과 세정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4월 말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연평도, 도서특성화 사업 통한 마을 제과점 준비 중 (2023-04-09 04:48:05)
인천시, 인천형 강소 소공인 선정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2023-04-04 16:21:21)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
광주 남부소방서, 전기화재 예...
봉화군, 임업산림 공익기능증...
봉화군, 학생우호교류단 중국 ...
봉화군, 2024년 공공형 계절근...
인천시, “재난대응 빈틈 없도...
봉화군가족센터.일본과 베트...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