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계모 무기징역-사형 요구 서명운동

입력 2013년11월10일 09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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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운동 시작 닷새 만에 8000여 명,인터넷 1만8000여명 참여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8살 의붓딸을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도록 때려 숨지게 한 40살 계모의 만행이 드러나자 계모를 무기징역·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허벅지 뼈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때리고, 손과 발에 수포가 생길 때까지 뜨거운 물을 퍼부은 계모를 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의붓딸 주변의 교사와 의사, 119대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 3년동안 계모가 어떻게 아이를 학대했는지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어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도  높다.

음밀히 이루어진 가정의 아동 학대에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서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 닷새 만에 8000여 명이 서명했고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원운동에도 1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87%는 가정에서 발생했고, 가해자의 84%는 부모로 아동학대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지는데, 실제 구속비율은 고작 1%에 불과해 울산YMCA 사무총장 "사회안전망으로서 아이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라며 8살 소녀의 죽음을 계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대한민국, 아동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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