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봄철 화재예방 소각행위 주의 당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입력 2023년04월27일 16시34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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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지난 26일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통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야외 소각행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봄철을 맞아 농업 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야외 소각행위가 많아져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산림보호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산림 인접지 100m 내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하여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 가능한 모든 홍보 활동을 펼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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