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 모니터링 대폭 강화

입력 2013년11월13일 09시40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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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격 보다 높은 MAS 가격을 신고하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그동안 내부 전담인원이 담당하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것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가격을 낮추게 된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인도조건, 설치 및 배송비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고비교결과, 조달청 등록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을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격인하 하도록 조치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모니터링 전담인원(2~5명)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 판매사 홈페이지, 시중매장 등의 가격, 규격, 거래조건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그러나,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이 30여만개에 이르러 소수 인력으로는 가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인력·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4만6천여 수요기관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가격 신고제도 도입으로 4만6천여 수요기관이 가격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므로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국가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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