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육캡슐 유통 중국유학생 '실형'

입력 2013년11월13일 13시2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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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김경선 판사)은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함께 공모한 B(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5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을 통해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들여와 80여 명에게 30캡슐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 연락이 온 C씨 등에게 택배를 이용,100여 회에 걸쳐 총 3000여 캡슐(6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캡슐 검사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유전자의 본체인 핵산 'DNA, RNA' 중의 하나)'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과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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