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입력 2013년11월13일 12시57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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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이달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상복합건물 포함) 등 7,931호이며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특성 20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상속세, 양도소득세(이하 국세),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요원이 현장 확인 시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지적과 부동산관리팀(☎770-6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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