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세균 득실' 더치커피 강남 유명백화점에 납품

입력 2013년11월14일 06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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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개 제조업체 적발 기준치 최고 260배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제품 196병, 189ℓ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천구의 A사는 올 4월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원두 148kg으로 더치커피 5천180병(3천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세균수 검사 결과 기준치(1㎖당 100)를 58배 초과했다.

구로구의 B사는 멸균 처리하지 않은 유리병, 페트병 등에 더치커피 원액을 수작업으로 나눠 담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 758병(580만원 상당)을 백화점 등 49곳의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회사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종로구의 한 제조업체는 올 추석 선물용으로 제조한 더치커피 168병을 판매용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가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260배 초과했다.

원두커피 기계를 판매하는 최모(51)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옆 창고에 무허가 작업장을 만들어 커피 로스팅 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식품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울 중구의 유명 백화점에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조모(58)씨는 동티모르 수입생두와 멕시코 유기농 수입생두를 반씩 섞어 만든 더치커피를 100% 유기농 수입 생두로 만든 것처럼 속여 1천460병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더치커피는 찬물로 10시간 이상 추출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을 사용해 제조해야 하는데도, 적발 업체들은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제품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는 1.8ℓ 페트병을 사용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기호식품인 커피의 제조,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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