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3.8억불 배상요구

입력 2013년11월14일 06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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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삼성전자 26개 제품들이 애플 특허 6건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여성종한뉴스] 애플측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이처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 배상액을 하향 수정으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요구액을 당초 평결 때보다 3000만달러(약 322억원) 삭감한 3억8000만달러(약 4077억원)로 낮췄다.

해럴드 맥엘히니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폰시장에서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7년 1월9일 맥월드 컨퍼런스에서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던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의 동영상을 상영해 배심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심리전을 펴기도 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해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판매한 탓에 애플은 많은 판매량을 잃고 말았다”며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잘못 산정된 일부 배상액을 제외한 수정액을 제시했다.

당초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26개 제품들이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10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매겼지만, 이후 13개 제품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4억달러를 잘못 계산했다며 이에 해당되는 손해 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이번 공판을 개최한 것이다.

이에 맞서 윌리엄 프라이스 삼성전자측 변호인은 삼성전자 제품들이 침해한 5개 특허에 따른 배상금은 5200만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이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이며 이 정도 배상액도 미미한 수준이 아니다”며 “애플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들도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을 고려해 삼성 제품을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 일정은 19~20일까지 잡혀 있는 상태이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르면 20일쯤에 새로운 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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