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입력 2023년06월17일 07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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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경찰관들이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안전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는 18일 시작해 20일 끝나는 대조기 기간을 앞두고 안전한 해양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간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평소보다 크고 물의 흐름이 빨라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특히 이번에는 주말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해경은 갯벌 고립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개해수욕장의 경우 갯벌 일부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결과, 인천해경 하늘바다파출소는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하나개해수욕장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한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을 적발했다.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평소 안전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있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위험하다”며 “갯벌활동 전 물때 확인, 구명조끼 착용은 물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다녀야 하고 야간이나 안개가 껴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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