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13년11월14일 09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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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엽구 사용, 밀거래 등 불법행위 강력조치

[여성종합뉴스]  충청북도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5개월간 야생동물 포획과 밀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도, 시군 공무원 및 민간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포획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야생동물 포획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갖고 다니는 행위, 불법엽구와 농약, 유독물을 사용한 포획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북도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병행하고, 사전 동향파악과 함께 공휴일과 야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자 적발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자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2012년도에 밀렵 및 밀거래 행위자 20명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덫, 올무 등 불법엽구 803개를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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