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택시 대상 차량용 소화기 보급

입력 2023년06월22일 21시1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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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6월 한 달간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관내 법인택시 55대에 차량용 소화기 및 홍보 스티커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광주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노후차량, 전기차, 고연령·장애·여성운전자 등 우선순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남부소방서에서는 남구 등록 법인택시 회사(4개소, 55대)에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개와 홍보용 스티커 2매를 보급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로 확대된다.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둬야 한다.

 

이남수 남부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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