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중계불만, Ⅲ급 비밀 문건 ‘민간인 사찰’ 논란

입력 2013년11월15일 04시12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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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와 전교조 관계자들 내사한 문서

[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강원도 지방경찰청의 중계에 불만을 품은 현직경찰이 ‘Ⅲ급 비밀, (원본 보호기간 2020.12.30, 보존기간 10년)문건을 유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무상급식 등을 주장해온 강원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전교조 관계자들을 내사한 문서가 공개돼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건은 현직 경찰이 ‘사찰’, ‘공작’ 문건이라며 사찰 대상자들에게 보내면서 공개됐다.

지난14일 공개된 강원지방경찰청의 ‘안보위해 내사첩보 입수보고’ 문건(사진)과 ‘수사보고’ 문건에는 춘천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한 ㄱ씨와 회원들의 인적사항·활동내역 등이 적혀 있다.
 
이 문서는 2010년 4월과 7월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에 근무했던 현직 경찰 J모씨가 지난달 말께 사찰 대상이었던 시민단체 대표 ㄱ씨, 전교조 관계자 ㄴ씨 등에게 ‘경찰 민간인 사찰 증거서류’라는 이름을 붙여 우편 발송하면서 공개됐다.

J모씨는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보안과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Ⅲ급 비밀, 원본 보호기간 2020.12.30, 보존기간 10년, 사본 정보감사 수감후 파기’ 등의 도장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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