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도서지역 양귀비 불법재배 잇따라 단속

입력 2023년06월27일 14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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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가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밀경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해경 형사2계는 지난 4월부터 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적발했다.


A씨는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A씨 텃밭에서 양귀비 116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양귀비가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양귀비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2명(215주 압수), 2022년 5명(1천34주 압수), 2023년 6월 현재 42명(2천908주)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인천해경은 지난해까지는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와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해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양귀비를 1주라도 소지하면 단속을 실시해 조사하고 있다”며 “집 앞 마당, 텃밭 등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양귀비를 발견하거나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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