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지난 6월 30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시, 군·구,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건으로는,보행자우선도로 조성 관련 업무 협조,동구지역 재개발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보행자 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 사안 관련 유관기관 추진 상황 공유 등 의제를 다뤘는데,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 기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작전시장 내부 이면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선정된 이후 시설 설치, 주민 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계양구에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며 인근 구민 사업설명 및 협조 안내 등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계양경찰서에서는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의 검토의견을 계양구청에 공유완료 하였으며 추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설계안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 심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시 또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구 지역 내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화물차 운행이 증가하여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어, 주변 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하여,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화물차 과적단속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출동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으며,동구청은 안전통로 설치, 통학로 내 신호수 배치 및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진행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인,중부경찰서는 재개발 지역 주변 도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적재불량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구)선인재단 및 신광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하여 (구)선인재단 안건 관련, 미추홀구청은 공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사유지 내 주차 등 주차단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치차량 단속 등 다른 법규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미추홀경찰서는 통학로 내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시행하여 맞춤형 방범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설치예산 확보, 치안시설 관리주체 명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신광초등학교 안건과 관련해서,중부경찰서는 신광초 정문 앞 사고 최소화를 위해 우회전 신호기 및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화물차 단속면제와 관련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통행허가증의 발급조건, 발급량의 적절한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인천경찰청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교통시설물 설치, 단속면제 적정성 검토 등은 단기안으로, 중구청·인천시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육교 설치는 중기안으로, 원천적으로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서해대로 간 도로 신설은 장기안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