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광주 동구남구을 ) 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 이 기준이 과학적 ,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이화학적 기준은 같지만 ,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경우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1 년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의 위생 기준을 완화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되었다 .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5 년간 국내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1,409 건이고 환자 수는 29,066 명이나 원인 식품 조사에서 식용얼음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얼음은 특성상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생물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하지만 ,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연간 평균 350 개 매장으로 검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건수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
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 식당 등이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한정관 관리 · 감독 인원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1999 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얼음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 미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EU,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식용얼음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먹는 물 수준 (100CFU/ ㎖ ) 으로 규제하고 있다 . 얼음은 제조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인데 , 식품접객업소만 완화된 기준 (1,000CFU/ ㎖ ) 을 적용받는 것은 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간과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병훈 의원은 “ 식약처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기준 제시 없이 완화된 얼음의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 미국 , 일본 ,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이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얼음을 비롯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를 통해 기준과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 같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 식품위생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