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정신감정 소견, 그때그때 달라

입력 2013년11월16일 09시3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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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증세 의심했지만 부인해서 누락"

[여성종합뉴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세)와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세)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이 지난15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 김하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 최모씨(64세)는 지난 2010년 윤씨가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냈고 이에 앞선 2003년에는 증상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

검찰은 윤씨가 2003년 고(故) 하지혜양 가족의 요청에 따라 1심 재판 전 감정을 받은 것이고 2010년에는 무기징역을 최종선고 받은 이후 류 회장의 의뢰로 감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비교해 문제 삼았다.

최씨는 "2003년 윤씨의 망상장애 증세를 의심했지만 윤씨와 류 회장이 증세를 부인해 감정서상 관련 증세를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0년에는 윤씨 등이 증상이 있다고 하고 과거 증상을 의심했던 점, 관련자료 등을 참고해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윤씨의 우울증 증상을 정신감정서상 병명에는 '중간 정도'라고 표시했지만 소견 내용에는 증상이 '심하다'고 표기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을 알았느냐"며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증상을 일부러 과장해 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재판부도 "두 의사가 각각 다른 증상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의사가 한 소견서에서 두 가지 증상 정도를 기재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최씨는 "증상 정도를 혼동스럽게 쓴 것은 맞지만 우울증 검사에서 나온 객관점 점수를 바탕으로 증상이 심하다고 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정신과 감정에서 윤씨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 가능성이 있어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냈고 박 교수는 이 소견을 인용해 윤씨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측 신청에 따라 21일 오후 6시 이후 박 교수가 몸담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공판에서는 각 과 담당 의사가 아니어도 확진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명의 도용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등 진단서 발급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박 교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상 허점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검증은 본인 요구에 따라 박 교수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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