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기’ 집중 홍보

입력 2023년07월17일 16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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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노점례)는 17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매매단지, 자동차공업소,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기’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는 의무 사항으로 확대 개정될 방침이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법 개정사항과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배부 및 부착하여 중고차매매단지, 자동차공업소,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구 관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과 장소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안전을 위한 소화기 비치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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