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자립지원 사각지대 ‘ 보호중단아동 ’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3년07월19일 08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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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등 중도퇴소 아동 ‘ 자립지원 강화법 ’ 등 총 2 건 본회의 통과 !

[연합시민의소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 ·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1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거나 ,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

 

문제는 현행 자립지원 제도들이 만 18 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 이로 인해 18 세에 달하기 전 조기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 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 명에 달했다 .

 

이번에 통과된 「 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개정안 통과로 그간 제도적 ·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선우 의원은 “ 단 한 명의 자립준비청년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은 사회를 위해 마련한 법안이기에 더욱 뜻깊다 ” 라고 말하며 , “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챙기고 , 세심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같은 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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