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처리 시도

입력 2013년11월18일 10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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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세대 수를 최대 15% 늘리고, 3층 이하 증축을 허용하는 선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강남과 강북 지역 등 지역간 불균형을 우려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지자체별로 용적률 상한선을 올려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를 '공공주택'으로 단순화하고,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용적률·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이날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의 경우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추후 양도세 중과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과 함께 당 차원의 '빅딜'을 거쳐 국토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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