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뒷돈' 공단 심의분과위원 뇌물죄로 처벌"

입력 2013년11월18일 11시2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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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간주,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 교수 유죄 파기환송

[여성종합뉴스]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산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자문위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수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일하면서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따내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지방사립대 김모(55)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설계자문위의 구성·기능·운영 등은 발주청이 정하고, 자문위는 대안입찰·입괄입찰 설계심의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부기관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대형공사 입찰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상 자문위원이 부정한 돈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문위 산하 심의분과위원 역시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지난2011년 3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단이 발주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설계도서 심사에서 특정업체에 1위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케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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