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폭행·성추행한 지도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3년11월19일 06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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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보육원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33세)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보육원 원생 신모(12세)군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신군을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얼굴만 남겨놓은 채 몸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수차례 신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신군이 받은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다른 학생의 돈을 훔친 것을 훈계할 목적에서 폭행이 이뤄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추행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지나쳐 벌어진 범행으로 보인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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