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기초연금(부가연금액)으로 보장해주고, 최대 20만원(기준연금액)에서 부가연금액을 뺀 나머지 10만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⅔) 지급액을 깎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기준연금액 '20만원'도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애매하게 표현됐다. 이 때문에 '언제라도 정부가 손쉽게 기초연금액 수준 등을 바꾸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최종안에서는 하위법령 언급없이 법 자체에서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뚜렷하게 밝히고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또 최종안에서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 뿐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이나 생활형편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입법예고안에서 이 부분은 '기준연금액(20만원)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 조정계획을 수립한다'는게 전부였다.
그러나 최종안은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보다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서술했다.
생활수준 등을 가늠할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인빈곤실태 조사' 의무도 규정했다.
장애인연금을 새 기초연금 수준과 맞춰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같은 의미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당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0만원'으로 수정됐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입법예고 기간(10월 2~22일) 1천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조정계수(⅔)·부가연금액(10만원)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해외 체류기간 기준을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상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조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자까지 덧붙여 환수하는 조항 등은 수정없이 기초연금법 최종안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기초연금법 정부 입법예고안-최종안 비교
|
장애인연금법 정부 입법예고안-최종안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