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 노숙자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 '12억 대출사기'

입력 2013년11월20일 06시5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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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전월세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박모(66.여)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인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노숙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나눠주겠다"며 명의를 모집해 아파트 10채를 구입한 뒤, 세입자 및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해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 및 담보대출 12억 원상당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나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위조됐지만, 금융기관에서는 현장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또다른 대출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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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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