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 이화여대 법학4년 신지원

입력 2013년11월20일 07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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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싫어 자퇴,"정말로 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제55회 사법시험 합격자 신지원씨(23)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의 한 여고 자퇴후  검정고시를 거쳐 이화여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신씨는 고시 공부도 '자율성'을 갖고 했다며  앞으로 "검찰에서 일하며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 3학년 때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의 형사소송법 수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하루는 조 교수님이 수업에서 피해자 관련 부분을 다루셨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드신 분인데, 피해자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본 게 굉장히 신선했다고 한다.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잊혀져 왔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다루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계약이 만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신씨는 "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데도 법을 모르는 임차인들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말로 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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