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점검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안내

입력 2023년09월18일 10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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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노점례)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지역의 화재 안전성ㆍ소방안전문화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고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신고포상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고장 상태 방치,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내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화재 예방ㆍ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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