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경제구역청, 151층 인천타워 계약해지 의사 전달

입력 2013년11월20일 10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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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 전달했고, 송도랜드마크시티는 계약 해지 땐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고 있다.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580만㎡ 부지에 초고층 빌딩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 랜드 마크시티 개발이 무산 위기에 처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미국 포트만홀딩스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와 인천경제청이 2006년 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송도랜드마크시티가 6·8공구 개발 이익으로 인천타워를 짓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가 찾아오면서 진전 없이 사업 규모 조정 협의만 수년째하면서 가용 개발부지 227만7천㎡ 가운데 송도랜드마크시티가 33만㎡, 인천경제청이 나머지를 개발하고 인천타워는 층수를 낮춰 추진하는 방식을 논의해왔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건 아니다"며 "우선 협의를 좀 더 진행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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