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낀 '보이스 피싱' 6명 검거

입력 2013년11월20일 11시3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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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출 사기 범행 총책과 공모해 대출희망자들에게 사기 대출을 한 뒤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0)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교 3학년인 조모(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7월부터 2개월간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 모두 54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았다.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범행지시가 이뤄졌다.

총책의 명령을 받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은행 ATM기로 가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했다. 이 같은 행위를 매일 20~30차례 반복했다. 김씨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서울 역세권의 한 모텔에서 합숙하며 지냈다.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1인당 하루에 15만~20만원의 배당금이 떨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134명이고 피해금액은 4억468만원에 달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은 인출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인출횟수를 기록한 메모 등을 매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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