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동료교수에게 빌린 돈 안 갚은 교수, '해임 부당' 판결

입력 2013년11월21일 07시0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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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금전관계 문제로 해임은 과도해"

[여성종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강대학교가 "부교수 A씨에 대한 정직3개월 처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판시를 통해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개인적인 금전관계를 문제삼아 부교수직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에 투자하고 동료 교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성직자 신분의 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서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3개월 정직으로 변경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을 벌였다는 사유 등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결국 징계처분의 핵심은 개인적인 금전관계에 관한 문제만 남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S대학은 B씨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동료 교수에게 1억5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성인용 게임기기 판매 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B씨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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