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동의없이 자위대 한반도 운용 못해"

입력 2013년11월21일 18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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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집단자위권 관련 한국 우려 충분히 이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인사가 우리 측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운용될 수 없고 이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지난달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집단자위권이 행사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일 간에도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날 조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우리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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