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붓딸 '소금밥' 사망, 계모 징역 10년

입력 2013년11월21일 20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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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08년 정씨와 재혼한 뒤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다. 양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3숟갈 가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정양을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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