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삼성, 애플에 2억9천만弗 추가 배상하라"

입력 2013년11월22일 07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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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해야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새너재이 지원의 법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78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천270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다.
 
따라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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