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찾아가는 반려견 동물등록의 날’행사 성료

입력 2023년10월23일 12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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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실·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률 향상과 관내 반려견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견 동물등록의 날’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 신세계동물병원 여동원 원장을 초빙해 100여 마리의 반려견 동물등록을 마쳤으며, 당일 동물등록을 한 반려 견주에게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백신 무료 배부 서비스도 병행해 실시했다.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견 방지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 동물이 미등록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에서는 동물등록률 향상과 반려견주의 등록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장착에 따른 등록비용을 마리당 2만 원, 가구당 5마리까지 지원해 주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저조와 관내에는 시술 동물병원이 없어 인근 영주나 태백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동물등록률이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휴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이 불편한 관내 반려견주들을 위해 수고해준 신세계 동물병원 여동원 원장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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