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소년 유해환경단속 불법영업 270명, 비행청소년 460명 입건

입력 2013년11월22일 18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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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에게 술, 담배 판매

[여성종합뉴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진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경찰 2만9841명과 교사 및 비정부단체(NGO) 1만7560명을 동원해 전국에 산재한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 1만922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주점에 출입시키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주 278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나 주점 출입,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고 부정 사용한 청소년 46명을 검거하는 한편 신분증을 위·변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40개를 적발해 폐쇄 요청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 앞 두 번째 숫자 ‘5’를 칼로 긁어내고 숫자스티커 ‘3’을 덧붙여 1993년생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권모(18) 군을 입건했다.

조사 결과 권 군은 변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나이트클럽에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신분증 위·변조 관련 글을 게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발견해 해당 글을 삭제조치하고 이 계정에 대해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토록 했다.

한편 수능 이후 경찰 등의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들이나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외에도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 576명이 발견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으며 비행청소년 463명이 적발돼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되거나 학교 및 보호자에게 통보 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과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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