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친딸 2명 상습폭행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3년11월24일 18시26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호해야할 대상인 자녀들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자녀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다"며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자녀 가운데 1명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딸(17)이 아버지의 술주정을 듣지 않으려고 이어폰을 귀에 꽂자 온몸을 마구 걷어차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