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필증 위조' KTX 납품사기 업자·수뢰공무원 실형

입력 2013년11월24일 20시11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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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 현기자] ]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4일 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해 국산을 수입품으로, 재고품을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KTX 부품 납품업체 대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당시 한국철도공사 부장 양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X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어 점검·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의 경각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품의 품질과 수명 등에 영향을 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철도공사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은 점, 안전 불감증과 금품수수 등에서 비롯된 부품의 하자와 감독 소홀로 발생한 기존의 여러 대형사고의 교훈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1년 4월 급수배관용 난방기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국산을 외국산 정품으로 속이고 이듬해 10월 같은 방법으로 재고품을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14명을 지난 10월 기소했으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양씨는 2006년 2월~2011년 8월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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