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연예인 모두 유죄

입력 2013년11월26일 07시58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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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목적이라지만 프로포폴 300~400회 투약은 과해"

[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장씨에게는 550만원,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405만원과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성 부장판사는 장씨 등이 시술 및 치료를 핑계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판단했다.
 
미용이나 치료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시술 횟수가 많고 비슷한 시술의 중복 횟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장씨의 경우 총 44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가운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1일 이후에 투약한 95회도 포함돼 있다.
 
이씨도 보톡스 시술 등을 받으면서 6년간 320회 이상 투약받았다.

박씨도 최소 4년간 400회 이상을 투약받았다. 검찰은 2011년 2월 1일 이후 투약 횟수만을 기준으로 이들을 기소했지만 전체 투약 횟수를 놓고 봤을 때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부관리나 성형·미용 목적의 투약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많다”며 “동일한 시술을 같은 날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받는 등 중독성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오래 전부터 투약받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안모(46)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910만~1196만원 및 벌금 300만원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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