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포털 사업자 제재, ‘동의의결’개시 기습

입력 2013년11월26일 09시0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의의결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필요”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주인 20일과 21일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기습적으로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경우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신속한 경쟁질서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2011년 11월 도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심사보고서까지 다 나오고 제재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는 27일 제재 수위 결정 회의를 동의의결 개시 여부 심의 회의로 바꾸게 됐다. 이 관계자는 “동의의결 심의는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가 27일 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로  만약 받아들여지면 네이버와 다음은 시간벌기가 가능해진다.

공정위와 포털들이 한 달 동안 잠정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최장 두 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초 별도의 제재 없이 동의의결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정위가 5월 이후 벌여온 조사 자체는 물론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시정안이 부정확하거나 동의의결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시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그간 네이버의 독과점과 이로 인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최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추정해왔다.

공정위 시장 감시국은 특히 1위 업체인 네이버가 광고와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 같은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와 다음에 발송했다.

학계에서는 “포털 업체들이 이례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의의결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