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상정

입력 2013년11월26일 10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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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대표발의한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SOC 시설사업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 환원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국가 주요 인프라시설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원금을 운용하여,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광역시 및 자치구?군 지역의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국민의 이해증진 및 환경,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사업장의 종류, 규모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0분의 1을 초과하도록 했다.


박상은 의원은 “세계와 직접 교류하고 마주하는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은 각 나라의 얼굴이며 심장인 만큼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인천국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주변 지역민들을 위해 내놓게 돼 지역민과 유대가 강화되는 한편, 민원발생은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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