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이어 조합인가

입력 2008년10월02일 17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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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사업추진과 단결된 힘이 얻어낸 성과 찬사

[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 유동 14-5번지 일원 도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이어 중구 최초로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인가를 1일 받았다.

  이에 이광호 조합장을 비롯 37여명의 임,대의원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토지등기 소유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본설계작업에 착수 오는 2010년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도원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분포하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시행을 통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도원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었다.


이에 중구 건축과 도시개선팀 박노섭 팀장은 인천시는 중구 도원지구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5곳을 재개발할 계획이 라고 밝히고 추진해왔으나 중구 도원지구가 지난1일 조합인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본설계 및 세부설계를 거쳐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도시경관심의-사업성심의 인가를 두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보상)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인정받은 만큼 정비구역면적 41,226
(12,470 평) 건축계획 837세대 원 조합원 259세대의 단합과 단결이 요구된다며 60년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명성을 다했지만 외환 위기이후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

중구 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천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적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많은 점과 역세권을 끼고있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이는 중구의 특성상 인천항과 상·공업지역의 비율이 주거지구에 비해 높고 인구 또한 2005년 조사 당시 8만2000여 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등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할 대상지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중구는 인천 타구에 비해 사업진행속도가 가장 빨라 이르면 2010년 안에 착공을 시작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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