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용도별 소방계획서 안내

입력 2023년12월10일 11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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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노점례)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ㆍ1급과 2ㆍ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등)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www.nfa.go.kr)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계철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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